박철홍 기자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1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이어진 높은 청약률(1월 239%, 2월 236%, 3월 247%)과 전 종목 완판 흐름, 그리고 4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3년물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전월 대비 3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이번 발행에서는 3년물 국채가 처음 도입된다. 당초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2025년 12월)에 따라 전량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시장과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표채와 복리채를 병행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3년물 복리채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3년물 이표채는 표면이자를 연 1회 지급하며,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3년물은 5년 이상 종목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리 이자는 표면금리와 합산한 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해 만기 시 추가이자 형태로 지급된다.
종목별 발행 규모는 3년물 이표채 100억 원, 3년물 복리채 100억 원, 5년물 500억 원, 10년물 1100억 원, 20년물 3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2026년 3월 발행된 동일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3년물 3.470%, 5년물 3.735%, 10년물 3.695%, 20년물 3.840%가 기준이 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1%, 10년물 1.05%, 20년물 1.1%가 각각 추가된다. 반면 3년물은 최근 금리 상승과 금융시장 수익률 등을 고려해 이번 발행에서는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3년물(이표채·복리채 모두) 3.470%, 5년물 3.835%, 10년물 4.745%, 20년물 4.940% 수준이다. 이에 따른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0%(연평균 3.5%), 3년물 복리채 약 11%(연평균 3.6%), 5년물 약 21%(연평균 4.1%), 10년물 약 59%(연평균 5.9%), 20년물 약 162%(연평균 8.1%)로 예상된다.
배정 방식은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되며, 초과 시에는 기준금액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을 청약액 비례로 배분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종료 다음 영업일에 통지된다.
청약 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접수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4월 중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가산금리를 포함한 복리이자 및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