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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시범운영, 6월 30일까지 연장
  • 기사등록 2026-03-20 12:59:26
  • 기사수정 2026-03-20 12: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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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엔미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얼굴인식 기술로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범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계, 이동통신 유통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절차는 정부가 2025년 8월 28일 발표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과제로 추진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업계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무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조명이나 통신 상태 등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용자 등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확정하고 현장 안내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모든 채널에 절차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단말기 출시와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유통 성수기를 고려해 3개월 이상의 시범운영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명의대여를 방지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되도록 관계기관, 업체,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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