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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신청 접수…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기사등록 2026-03-18 1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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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두 차례(2022년, 2024년)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했으며, 지금까지 총 22만2천 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현실을 고려해 해당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2026년에는 전국에서 약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2차 사업에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수혜자 모집부터는 폐지됐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제출 서류와 세부 기준 등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도 사전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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