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키 성장 관련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138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75건으로 54.3%, 누리소통망(SNS)이 63건으로 45.7%를 차지했다.
식품 주요 위반 사례=식약처 제공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키 성장’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5건(3.6%),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2건(1.5%)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나눔한 게시물 28건도 적발했다. 적발 경로는 중고거래 플랫폼 13건(46.4%), 카페·블로그 10건(35.7%), 일반 쇼핑몰 4건(14.3%), 누리소통망(SNS) 1건(3.6%) 순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