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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어떻게 알았나”…선거 앞두고 개인정보 불법 수집 ‘경고’
  • 기사등록 2026-03-26 1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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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과 활용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리고 법 준수를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후보자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강조했다.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및 대응요령 카드뉴스 

이번 조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홍보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문의와 함께 출처 미고지, 반복적인 선거 메시지 수신 등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위원회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만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나 전화 홍보를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최소 정보만 수집할 수 있으며, 선거 종료 이후에는 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이를 다시 다른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권자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요구할 경우 후보자나 선거사무소는 이를 즉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잘못된 대응 사례로 “누군가 적어줬지만 누구인지 모른다”, “오기입됐다”, “출처를 알 수 없다” 등의 답변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식은 모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권자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됐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선거 메시지가 계속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시 수신 거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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