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제도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관리되는 체계와 작은 크기의 번호판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삭제된다. 또한 무인 단속 카메라 인식률을 높이고 야간 주행 시 식별성을 개선하기 위해 번호판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변경된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 115mm에서 210mm × 150mm로 세로 길이가 확대되며, 색상은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에서 검정색 글씨로 바뀐다. 이를 통해 시각적 식별성과 단속 장비 인식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된 뒤, 2024년 한 해 동안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새로운 번호판은 시행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는 이륜차에 우선 적용되며,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희망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전국 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관리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전환점”이라며, “번호판의 시인성과 식별성이 개선됨에 따라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