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금융소비자 보호 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미지=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 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주요 정책과 전략을 이사회 차원에서 심의·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 규정의 제·개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상품 기획 단계부터 판매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내부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조직 전반에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성과 보상 체계(KPI)에도 소비자 보호 요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가 KPI 설계 과정에서 ‘배타적 사전 합의권’과 ‘개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 관점의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했다.
우리은행 소비자보호부 윤석인 차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