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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 기사등록 2026-03-04 12:11:24
  • 기사수정 2026-03-04 1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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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며,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안이다. 이들 23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반면, 나머지 662건 가운데 40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37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11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난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695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 대해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등 총 5만9655건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관련 사정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재심의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2월 24일 기준 6475호로 집계됐다. 이 중 5714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한 물량으로, 전체 매입 실적의 88%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조율하는 등 피해주택의 원활한 매입과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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