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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한다 - 방미통위 ‘이용자 참여 신고제’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신고자 보상 도입
  • 기사등록 2026-02-26 12:34:31
  • 기사수정 2026-02-26 12: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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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동통신 유통점의 단말기 지원금 허위·과장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가 시범 운영된다/사진=경제엔미디어

일부 이동통신 유통점의 단말기 지원금 허위·과장 안내와 계약서 미기재 행위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관련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준수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를 계기로 시행되며,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미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 실제 이용자가 신고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신고 대상은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되는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급조건의 계약서 미기재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은 계약 체결 시 단말기 지원금과 지급조건,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에 따른 요금 할인액 및 부가서비스 내용을 구분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통점 현장 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신규 단말기 출시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제 단말기를 개통하는 이용자의 신고 참여를 통해 시장 감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누리집/이미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이용자는 오는 3월 11일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의 사전예약 기간(2월 27일~3월 5일) 중인 3월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유통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4건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시장 경쟁 안정화를 목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으나,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포상금 편취 등의 부작용으로 2022년 해당 제도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신고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과다 지원금 단속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 기재 의무 준수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광범위한 유통시장을 기존 점검 방식만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업자 자율 규제를 병행하고 이용자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통해 확인된 위반 행위는 이동통신사의 자율 규제인 사전승낙 제도(판매점 영업정지 등)와 방미통위의 행정지도·사실조사 등 사후 조치로 연계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불완전 판매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자율 규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개선된 사전승낙 제도에 대한 교육과 계도 활동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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