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사진=IPC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 총 3411건 35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도의 수사 기법과 추적 기술이 필요한 범죄 특성을 고려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50.1%, 검거 인원은 47.8% 증가했으며, 검거율은 69.5%에서 77.3%로 7.8% 높아졌다.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는 3270건에서 4413건으로 35.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1513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물 857건(19.4%), 불법성영상물 490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했으며, 법률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관련 제작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의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응해 전담수사 체계 구축, 텔레그램 등 국제 공조 강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 활용, 위장수사 범위 확대 등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위장수사는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돼, 6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48건을 수사해 201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
단속 기간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는 1827건 발생했으며, 1462건 1438명이 검거되고 이 중 72명이 구속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7.6%로 가장 많고, 이어 20대 33.2%, 30대 12.7%, 40대 4.6%, 50대 이상 1.9% 순으로 조사됐다. 10~20대가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점이 범죄 비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36,135건의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는 2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올해 집중단속에 이어 2026년 10월까지 12개월간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연속적으로 실시,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단속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전담수사팀 체계를 유지하고, 위장수사와 탐지 소프트웨어를 계속 고도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도 강화한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 허위영상 성범죄 예방 자료를 공유하고, 가정통신문과 카드뉴스 등 홍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SNS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가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