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사진=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로 총책 A씨(40대)와 의약품 도매상 대표 B씨(40대)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총 1만2155회에 걸쳐 44억3000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헬스장 트레이너 등 다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던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 총 16만 개 앰플(160만㎖)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대 3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에토미데이트는 2025년 8월 마약류로 지정됐으며, 2026년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 기반 메신저를 통해 주문을 받은 뒤, 우체국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국으로 의약품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판매 대금은 대포통장으로 수령하고, 발송인 이름과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한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호흡 억제와 부신 기능 저하, 의식 소실 등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인의 엄격한 관리·감독 아래 사용해야 한다. 오·남용 우려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마약류로 전환되면서,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판매·구입·폐기·투약 등 전 과정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 됐다.
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역시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오·남용할 경우 간·신장 기능 저하, 정자 수 감소, 전립선 변화, 여성형 유방, 피부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산지방식약청은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