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자

KG이니시스가 2025년 귀속 결산 배당으로 주당 6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배당은 정부의 배당 활성화 정책에 따른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배당을 받는 주주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고배당 기업은 △직전 대비 배당 증가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유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배당수익률 △지속적인 배당 정책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기준을 고려해 배당 정책을 수립했으며, 주주들이 세제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는 향후 배당의 세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액 배당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자본 항목으로 분류돼 배당에 사용할 수 없던 재원을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회계 절차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한 감액 배당이 추진될 예정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에 활용할 경우 세법상 자본 환급 성격으로 인정돼 일반 이익배당에 적용되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감액 배당이 실시될 경우 주주들은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실질적인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회사 측은 이번 배당이 고배당주 분리과세 혜택을 통해 주주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감액 배당을 통해 비과세 배당 구조까지 마련하려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배당 정책과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