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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0만 명, 3월 3일까지 재산변동 신고해야 - 인사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3월 말 통합 공개
  • 기사등록 2026-01-01 1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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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기사 관련 이미지=인사혁신처 블로그 갈무리

인사혁신처는 1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신고 기한이 3월 3일까지 연장됐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을 비롯해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1000만 원 이상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 금·백금 등 귀금속이다.

 

이와 함께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금액과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 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금융·부동산 정보와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을 자동으로 연계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재산 내역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

 

재산심사는 신고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인사처는 정확하고 성실한 재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 신고 안내 동영상과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산 신고 확인 목록(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아울러 신고기한 만료일 등 주요 일정에 맞춰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신고 기간 중 문의 증가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재산 신고 상담 챗봇을 통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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