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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 전국 13개 시·도 4202호 공급…이르면 내년 3월 입주
  • 기사등록 2025-12-17 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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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956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246호 등 총 4202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과 계약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5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5로 16 (병점동)-신혼신생아Ⅰ/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시세의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1101호, 시세의 70~80% 수준인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145호가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가 신청 자격 기준이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여기에는 임신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와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로,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001호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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