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부당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병행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AI 생성 전문가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이 확인돼 차단됐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를 한 업체는 12개소로, 이들 업체는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제품 부당광고 사례/사진=식약처 제공
주요 위반 사례는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4개소) 등이었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한 사례,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홍보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실제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식품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