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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항공기·목재 제품 관세 인하 확정 - 국내 수출기업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25-12-04 1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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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하고, 이를 11월 1일 또는 14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한국 관세 인하를 확정하면서 11월 1일 또는 14일로 소급된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산업통상부가 4일 밝혔다/사진=IPC 제공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일 관세 인하 이행을 위한 연방관 보 사전 공개 절차를 마쳤으며, 4일 공식 게재가 이뤄지면서 관세 인하가 최종 확정됐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11월 1일자로 소급해 관세율이 15%로 낮아진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 적용에서 예외로 남아 있는 픽업트럭은 기존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유지된다.

 

11월 14일 서명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후 상호관세, 목재 제품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 관세도 조정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은 기존 MFN 관세율에 일괄 15%가 추가돼 왔지만, 이번 조정에 따라 MFN 관세가 15% 미만인 경우 총 15%만 적용된다. MFN 15% 이상 품목도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15% 관세만 부과된다. FT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MFN 관세율이 유지된다.

 

목재 제품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던 25%의 추가 관세가 15%로 낮아졌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인상 가능성이 해소되며 기업 부담이 크게 줄었다. 다만 원목·제재목 등 전 세계 대상 10%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기존 체계가 유지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적용되던 232조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 조정에 따른 HS 코드(HTSUS) 변경 사항과 신고 절차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국내 기업들은 이를 반영해 수정된 HS 코드로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 통합 상담창구를 통해 원산지 판정, 관세 문의 등 1:1 상담을 제공하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하 결정은 주요 수출 품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통관 애로 해소와 관세 대응 강화를 위해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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