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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청년 안전망 강화…경기도, 6만여 명 대상 상해보험 지원 지속
  • 기사등록 2026-03-25 1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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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사고 피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군복무도 안심"…경기도, 6만여 청년에 상해보험 지원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역 군인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장 범위는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각종 사고를 포함한다. 훈련소뿐 아니라 휴가 및 외출 중 발생한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장 금액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각각 최대 5천만 원이다. 수술비는 20만 원이 지급되며, 입원 시에는 최대 180일까지 하루 4만 원의 입원일당이 지원된다. 

 

또한 폭발, 화재, 붕괴, 사태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해당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 내게 맞는 정보찾기 → 대학생·청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 해당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1만1274명에게 약 12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7%는 사업 지속에, 95%는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상해 입원일당이 904건(약 5억6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진단비 530건(약 5300만 원), 수술비 424건(약 1억2500만 원), 질병 입원일당 371건(약 4억52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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