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체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캐릭터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향후 관련 문제 발생 시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국민에게 행정안전부의 정책과 주요 사업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처음 개발된 캐릭터다. 현재 이들은 각종 소셜미디어 콘텐츠와 홍보물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이미지=행안부 제공
캐릭터의 설정도 눈길을 끈다. ‘다행이’는 유익한 정보를 접하면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다람쥐로, 민첩하고 조심성이 많다.
‘부리부리’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며, 특히 안전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부엉이를 모티브로 삼았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이번 저작권 등록이 국민에게 행정안전부의 캐릭터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