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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 기사등록 2026-03-31 1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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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 범위 내(최대 50%)에서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 해지 또는 만기 시점에 정산환율과 약정환율 간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다. 정부의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과 해외주식 투자자의 환헤지 수요를 반영해 설계됐다.

 

해당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해 개인 일반투자자가 아닌 개인 전문투자자로 가입 대상을 제한했다.

 

또한, 만기 환율이 약정 환율보다 높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고객은 회사와 일대일 개별 환헤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전문 관리자를 통한 밀착 관리가 제공된다. 최초 선물환 매도 계약 및 거래 신청은 고객의 관리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상품은 해외주식 투자와 연계된 보조적 환헤지 상품으로 단독 가입은 불가능하다. 고객은 헤지 대상 해외주식을 선물환 거래의 담보로 설정해야 하며, 계약 해지 전까지 해당 주식의 매도 및 출고는 제한된다.

 

헤지 대상은 미국 시장 대표지수 편입 종목과 글로벌 신용등급 BBB+ 이상 종목 등으로 제한해 가격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했다. 상품 만기는 2026년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등 세 가지로 구성돼 투자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2026년 12월까지 가입한 상품에 한해, 2027년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세 납부 시 환헤지된 선물환 매도 상품의 환헤지 연평균 잔액의 5%(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환헤지 인정 한도는 1인당 최대 1억 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상품은 환위험 관리 목적의 상품으로, 해외주식 투자 시 환율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투자자 수요에 부합할 것”이라며, “세제 혜택까지 더해져 환헤지와 절세를 동시에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자료의 세제 관련 내용은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혜택은 법안 통과 이후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상품은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하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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