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 함께 실시한다.
단속은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과 통행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운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과적운행,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주요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사 관련 참고 사진=IPC 제공
주요 점검 항목은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법령 준수 여부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여부, 차량에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무단 해체·조작 여부를 확인한다. 화물차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시속 90㎞로 설정돼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여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의 운행, 차량 구조와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를 넘는 적재 행위 등이 점검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유형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화물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자발적인 사고 예방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정비불량 등 위험요인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