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현장의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문가, 수의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지난 2023년 처음 발간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와 길고양이 돌보미,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 기준을 제시하며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 다만 급식소 운영 방식과 급식소·보금자리 이전 절차 등에 대한 현장 제안이 이어졌고,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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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과 길고양이 구조 방법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길고양이의 습성, 금지 음식, 관련 질병 및 예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돌봄 우수사례와 돌봄계획표 등 초보 돌보미를 위한 돌봄 수칙을 제시하고,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도 강화했다.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은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길고양이 보호와 함께 위생적인 돌봄 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농식품부도 길고양이 돌봄의 핵심 내용과 돌봄 에티켓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사랑배움터,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리플릿 내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