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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119곳 적발
  • 기사등록 2026-03-22 15:35:47
  • 기사수정 2026-03-22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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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거짓표시를 한 76곳은 형사입건됐고, 미표시한 43곳에는 과태료 1천385만원이 부과됐다.

 현장 단속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 현장 단속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위반업체는 배달앱이 103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곳으로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8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 12건, 닭고기 12건, 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한 떡류 제조업체는 미얀마산 동부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지 못한 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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