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인 신전푸드시스의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기사 관련 참고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젓가락, 숟가락, 컵, 비닐봉투 등 15종의 일반공산품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들이 본사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어긴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증명은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발송됐다. 또 2023년 3월부터는 가맹지역본부가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사항을 보고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체계적인 관리 절차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품목은 수저, 용기, 포장비닐 등으로, 떡볶이와 튀김 등 주요 메뉴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중 제품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일반 소모품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품목은 가맹본부가 규격이나 품질기준을 제시하더라도 가맹점주가 외부에서 조달해 사용할 수 있어,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해당 품목을 판매하면서 12.5~34.7%의 마진을 붙여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관련 매출은 약 64억6000만원에 달했다.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9월 19일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관련 부자재를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했으나, 같은 해 10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뒤 12월 7일 다시 이를 거래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상표권 보호나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 구매를 본사로부터만 하도록 강제한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당한 거래강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