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 - 2026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적용
  • 기사등록 2026-01-08 13:48:43
기사수정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만에 재도입하고, 2026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적용한다.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줄여 화물운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운임은 지난 1월 7일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2026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된다/사진=IPC 제공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저운임 구조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반복돼 온 화물운송 시장에서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2022년 말 일몰됐다. 이후 화물차주 소득 불안정과 안전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2025년 8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두 개 품목에 한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은 2022년 일몰 이전과 비교해 인상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부담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상승했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이 17.5% 각각 인상됐다. 운임 비교는 동일한 유가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된다. 험로·오지 운행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해 할증이 필요한 상황과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부대조항을 마련했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과다·반복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3년 일몰제와 제한된 적용 품목으로 인해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 등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전운임이 의결됐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08 13:48:43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하와이 무궁화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천수국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