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를 묶은 ‘3종 대응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법제화를 추진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비롯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했다.
TF는 회의를 통해 정책자금 신청·컨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대응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해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오는 1월 2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정책대출·보증 이용 기업과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개입 유형, 이용 사유, 피해 발생 여부 등으로, 그동안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신고포상제도도 신설된다. 정책대출·보증과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의 구체성과 중요도에 따라 신속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고는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된 ‘불법브로커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또한, 부당개입에 연루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진신고자 면책제도가 1월 중 도입된다.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적·악의적 가담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보증 해지, 신규 정책자금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제하고, 확보된 정보는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연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제도적 관리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신청대행·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타 법률상의 등록제 운영 사례를 참고해 컨설턴트 관리 기준과 금지행위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참석 기관들은 범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와 신속한 수사·조사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를 포함해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1월 중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를 시행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