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정부가 하천·계곡 주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관리 실태와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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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16일 경북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불법 상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된 지역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해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 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 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2차 조사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 변경 등 총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이다.
정부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재조사가 완료되면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 과정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계획이다.
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국장급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해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불법 시설 은폐나 봐주기식 조사가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해 불법 점용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