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임금·퇴직금 5억 원대 체불 사업주, 해외 잠적 10년 만에 구속
  • 기사등록 2026-03-16 17:55:27
기사수정

퇴직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5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뒤 해외로 잠적했던 사업주가 약 10년 만에 구속됐다.


사진=경제엔미디어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3월 14일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21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임금 체불이 발생한 이후 약 10년 동안 중국에 체류하며 단 한 차례도 체불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뒤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이후 최근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확인되면서 체포됐다.

 

이번 구속은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행정지도나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체포와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를 회피해 온 악의적 체불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 것으로,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최소한의 권리”라며, “고의적·상습적으로 이를 체불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액 체불이나 수사 회피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불 피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3-16 17:55:27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괭이갈매기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매화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멧토끼
최신뉴스더보기
파크골프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