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사진=IPC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디비아이엔씨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해당 계약서는 대부분 용역 수행이 시작된 이후 발급됐으며, 일부는 최대 58일이 지난 뒤에야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용역 수행이 시작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의 경우 거래 수급사업자의 약 85.4%가 이러한 지연 발급으로 영향을 받았고, 서면계약서 없이 용역을 위탁하는 관행이 2년 이상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디비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뒤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서면계약 지연 발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도 조사 역량을 집중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 설립된 디비아이엔씨는 기업집단 DB 계열사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 통합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