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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K-아이웨어 ‘데드카피’ 판매 기업 대표 구속 -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 첫 구속
  • 기사등록 2026-03-17 12: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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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아이웨어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신제품 형태 모방 범죄만으로 피의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인 A사 대표 K씨(38)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2명을 함께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방상품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수사에 따르면 K씨는 관련 업계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9년 아이웨어 브랜드를 설립한 뒤 별도의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 제품을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모방 제품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모방 상품 51종, 약 32만1000여 점(판매가 기준 약 123억 원 상당)을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모방 상품 44종, 약 41만3000여 점을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A사의 모방 제품 51종 가운데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해 원제품과 비교했을 때 오차 범위 1㎜ 이내에서 95%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종은 일치율이 99% 이상으로 확인돼 이른바 ‘디자인 데드카피’ 수준의 모방 제품으로 판단됐다.

 

피해 기업인 B사는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5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독자적인 K-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브랜드 가치 훼손과 매출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창의성과 독창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K-패션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패션 산업 특성상 유행 주기가 짧아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 많은데, 이번 사건의 피해 제품 51종 역시 모두 디자인이 미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경찰은 창작적 노력 없이 타사의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올린 점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K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기술경찰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A사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지난 7월 55억6000만 원, 9월 22억6000만 원 규모의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총 78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는 확정 판결 전까지 범죄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또 기술경찰과 검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K씨가 보관 중이던 모방 상품 약 15만 점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했다.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출시 후 3년 이내의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하는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건은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 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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