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발전 보급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교육·환경·에너지·소비자 분야 등 총 118개의 법령이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마트기기가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지=법제처 제공
해상풍력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산업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공동 운영하고,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집하장 설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폐어구는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하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하장 설치가 확대되고 폐어구 수거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3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매 유형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판매자가 보유한 차량을 판매하는 ‘직접 매도’인지, 타인의 차량을 대신 판매하는 ‘매매 알선’인지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매매 알선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해당 상호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환경 보호, 에너지 산업 육성,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