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월 12일 전북 정읍(4882마리 사육), 경북 김천(2759마리 사육), 충남 홍성(2900마리 사육) 소재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긴급 파견하고,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또한, 역학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발생 농장과 인근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진행한다.
사진은 해당 지역과 관련 없음/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울러 2월 13일 0시부터 2월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북 8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전남 1개 시·군(장성), 충북 1개 시·군(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서산·예산·청양·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상주·구미·칠곡·성주), 경남 1개 시·군(거창) 내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 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