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1일 충남 당진시 소재 한 돼지농장(사육 규모 5223마리)에서 돼지 폐사에 따른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에 감염된 임상증상/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중수본은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긴급 투입하고,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또한, 역학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생 지역의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진행한다.
아울러 2월 12일 오전 1시부터 2월 13일 오전 1시까지 24시간 동안 당진시와 인접한 충남 서산시·예산군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기간 중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야생멧돼지 출몰 지역의 입산을 자제하는 한편,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