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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등…2026년 고용·노동정책 개편
  • 기사등록 2025-12-31 13:19:18
  • 기사수정 2025-12-31 1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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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와 고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산업안전 관련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사진=IPC 제공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256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월 209시간,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나 일부 직종은 예외로 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도 강화된다. 새로 도입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임금 삭감 없이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경우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더해 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과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이 추가된다. 지급 방식은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며, 지원 단가는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지원금 역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상향된다.

 

각종 휴가 및 육아 관련 급여 상한도 조정된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포함)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도 동일하게 인상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함께 오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상한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상한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등을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조합원별 역할과 관여 정도를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에 앞서 해석지침(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고용서비스와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돼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일반·우대·특별지원의 3단계로 구분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최대 480만~7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한 50세 이상 중장년이 제조업·운수창고업 등 인력난 업종에 취업해 6개월과 12개월을 각각 근속할 경우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동행인센티브’가 신설된다.

 

산업안전과 화학안전 규정도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유예기간은 2026년 1월 16일 종료되며, 이후에는 MSDS 대상 물질 전반에 대해 제출번호 기재가 의무화된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의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에는 2026년 3월 2일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이 의무화되고, 혼합기·파쇄기·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같은 해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고용 지원책도 개선된다. 50~99인 사업장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월 35만~45만원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최장 1년간 지급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은 1일 3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는 공표 제외 요건을 정비하고, ‘0명 고용’ 사업장과 연속 공표 기업을 구분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강화한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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