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교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수요응답형교통(DRT)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응답형교통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DRT 운행 방식 개념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선버스 감축으로 교통 불편이 커진 농산어촌 지역과 입주 초기 신도시 등에서 지방정부가 수요응답형교통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다.
수요응답형교통은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이동 수요에 맞춰 최적의 경로로 운행하는 교통 방식으로, 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안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요응답형교통은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으며, 차량 운영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과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택시와 버스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로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업역 중첩 우려가 있고, 앱이나 콜센터 기반 호출 방식에 대한 고령층의 수용성 확보 등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응답형교통의 기본 개념과 제도적 틀을 비롯해 도입·운영 단계별 절차, 주요 고려사항, 실제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충청권 오송~조치원 자율주행 DRT 시범사업과 보령시의 택시 활용 DRT 등 다양한 지역 운영 사례도 함께 수록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도입 배경과 제도 구조에 대한 기초 설명과 함께 차량 종류와 대수, 호출·배차 방식, 운행 형태 등 정책 설계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와 플랫폼 사업자,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요응답형교통은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는 물론 향후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제도 변화와 신기술 도입, 신규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12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