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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기사등록 2025-11-12 1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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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오은 17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9천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17만1천여 건 대비 3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건수가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 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25만 건에서 2025년 상반기 22만9천여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와 생활 속 제보 참여가 활발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단속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및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 ▲안전기준 위반 차량(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및 무단방치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도 점검하고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에서 다수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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