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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월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5-10-31 1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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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정기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올해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4년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6월 1일 기준)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이 적용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신청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대리도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10일 이후 2024년 귀속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었거나,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에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가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장려금 관련 문의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상담사 연결 또는 24시간 보이는 ARS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월 17일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누리집을 통해 응모 가능하다.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연말에 시상하며, 총 시상금은 1천만 원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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