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간추린 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추진
  • 기사등록 2025-10-29 06:30:09
기사수정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추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2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한 끝에 조건부 가결했다. 등록 시 명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60년대 초부터 이곳에 거주하며 정치 활동 대부분을 이어갔고, ‘동교동계’라는 정치 그룹도 이곳에서 형성됐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55차례 가택 연금을 겪기도 했다. 사저는 이희호 여사 별세 후 유산 분쟁과 민간 매각 논란이 있었으나, 마포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보존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등록 예고 후 3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등록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아파트에 ‘오토발렛 주차장’ 도입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도 운전자가 승하차장까지만 차량을 운전하면 기계가 주차를 처리하는 ‘오토발렛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보다 안전하고, 후진 주차, 문 콕, 이중주차 등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주차장 면적도 자주식 대비 35% 수준으로 줄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현대엘리베이터·현대위아는 출고 시간을 3분에서 1분 이하로 줄인 주차 로봇을 개발 중이며, HL로보틱스는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7년 12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로봇 운행도 허용할 계획이다.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임명

대통령실은 28일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를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허 비서관은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수석대변인까지 지낸 보수 성향 인사로, 이후 개혁신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대통령실은 허 비서관이 양 진영을 경험하며 보수층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통합비서관직은 지난 7월 강준욱 전 비서관 사퇴 후 약 3개월간 공석이었다.

 

▶최민희, 딸 결혼식 논란 속 ‘노무현 정신’ 언급…곽상언 의원 반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28일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을 향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 논란 후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한 바 있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의 정치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정치인들의 개인 행동과 노무현 정신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기 고교 교사,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교육청 조치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고 지지 집회 참가자를 특정 집단으로 규정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학생은 교사가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과 집회 참가 사진도 올렸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해 해당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교는 교사에게 구두 주의와 문제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했다. 교육지원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품위 유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단체는 SNS 게시물 삭제 조치가 과도하다며 근무시간 외 사적 의견 표출은 허용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 확정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피고인 부녀가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자백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허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지적·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 없이 반복적 질문으로 자백을 받아냈다”며 공모관계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씨 부녀는 무죄 판결 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고 심경을 전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 판결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기반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법적 시세 조종으로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장내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라고 판단하며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핵심 증거인 카카오 관계자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음식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제주의 한 음식점 업주가 값싼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제주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음식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운영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값싼 옥두어 1245㎏(약 4000만 원어치)을 사들여 ‘제주산 옥돔구이’로 판매, 약 9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옥돔과 옥두어는 겉모습이 비슷하지만, 옥돔은 지방이 많고 맛이 더 고소해 가격이 약 네 배 비싸다. 두 생선의 차이를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이번 사건은 관광지 음식 신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제왕절개 요청 무시한 자연분만, 신생아 장애…병원 6억 배상 판결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난산 중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강행해 출산한 신생아가 장애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6억2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법은 의료진이 태아 이상 징후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아동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산모 B씨는 2016년 난산 중 두 차례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흡입기를 이용한 자연분만 끝에 아들 C군이 출산됐다. 출산 직후 C군은 울음과 호흡이 없고 전신 청색증을 보여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으며, 이후 다른 병원에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1·2심 모두 병원의 주의 의무 소홀과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중국 절임배추 비위생 논란...작업 중 담배에 침까지 뱉어

중국 랴오닝성 후루다오시의 한 절임배추 공장에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절임 작업을 하고 침을 뱉는 장면이 포착돼 전 세계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영상 속 남성은 신발을 신은 채 절임 채소 웅덩이에 들어가 손과 발로 채소를 섞으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다시는 중국산 절임채소를 먹지 않겠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중국 당국은 사태가 커지자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후루다오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문제가 된 절임배추는 전량 압수·폐기하며, 관련 업체와 책임자에게 법에 따른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 안전 제보에 감사하며, 위생 사각지대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절임식품 공장은 과거에도 알몸 작업이나 맨발 제조 영상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이 식품 위생 관리 강화 논의를 다시 촉발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0-29 06:30:09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포인세티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천사의 나팔꽃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코스모스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