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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능 앞두고 온라인 식·의약품 부당광고·불법유통 특별점검
  • 기사등록 2025-10-16 1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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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식품과 의약품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행위와 의약품 불법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 점검 대상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과장·거짓으로 표기한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다. 

 

주요 표현으로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두뇌 건강’, ‘긴장 완화’, ‘수험생 영양제’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 점검 대상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이다. 온라인에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 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게시물이 집중 점검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오남용 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광고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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