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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상, 10명 중 6명 차리지 않는다
올해 추석에 차례상을 차리겠다는 응답자는 40.4%로, 2016년 74.4% 대비 9년 만에 34%포인트 급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의례 간소화, 핵가족화, 가치관 변화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차례상을 차리더라도 ‘전통 예법에 맞춰 간소화’한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통 예법 그대로 준비한다는 응답은 21.0%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추석 연휴에는 본가·친인척 집 방문(54.2%)이 가장 많았고, 집에서 휴식(34.9%), 국내여행(5.5%), 해외여행(2.7%)이 뒤를 이었다. 차례상에 올릴 과일은 국산 배(28.9%), 사과(28.6%), 단감(17.4%), 포도(13.2%) 순으로 꼽혔다. 수입 과일을 올린다는 응답은 34.9%로 늘었으며, 바나나(49.5%), 오렌지(22.0%) 등이 선호됐다.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국가전산망 장애를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서기관 A 씨가 투신해 숨졌다. 그는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으나, 경찰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 1명, 공사 업체 관계자 2명, 감리 인력 1명 등 총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관련 업체 3곳과 국정자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배터리 로그 기록과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화재는 지난달 26일 리튬배터리 지하 이전 작업 중 발생했으며, 배터리 충전 용량을 30%로 낮추라는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가전산망 공무원 투신 사망, 여야 애도 속 정치 공방
여야는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대응 업무를 맡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숨진 사건에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비통한 심정"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곧바로 공방에 돌입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준비했다며 "국가적 위기 속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책임을 짊어진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대통령은 홍보에 열중했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국민이 피해를 겪는 와중 48시간 침묵한 대통령은 언제 예능을 촬영했는지 밝히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여권은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며 야당의 주장을 "허위 선동"이라 일축했다. 대통령실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석 연휴 수감자 특식 없이…윤 전 대통령·김 여사 식단 공개
교정본부는 예산 부족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계 기부로 들어온 과일 등 간식이 일부 제공된다. 서울남부구치소의 김건희 여사 수용동에는 송편·사과·바나나가 지급되지만,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수용동에는 별도 간식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추석 당일 아침 미니 치즈빵·삶은 달걀·두유, 점심 돼지갈비찜·유부우동국, 저녁 꽁치김치조림 등을 받으며, 김 여사는 청국장·잡채 등으로 구성된 식단을 받는다. 한 끼 단가는 1733원이다. 한편 교정본부는 긴 연휴를 고려해 4일 하루 가족 일반 접견을 허용하되, 변호인 접견은 제한한다.
▶개천절 서울 도심서 ‘반중 집회’
개천절인 3일 서울 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 보수성향 단체 자유대학 주최로 반중 집회가 열려 3천여 명이 참가했다. 법원이 전날 경찰의 제한 통고를 취소해 집회가 허용됐지만, “차이나 아웃” “짱개 아웃” 등 혐중 구호가 이어져 논란이 됐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을 외쳤고, 일부 시민은 “아이들 교육상 부정적”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같은 날 국립현충원·종로 등에서도 보수 집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관광객 환영이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은 국익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290억 원 기록
올해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성동구 성수동1가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로, 전용 273.92㎡(47층) 한 채가 지난 6월 290억 원에 팔렸다. 이는 올해 서울 아파트 중 최고가 거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1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5만5085건이며, 이 중 100억 원을 넘는 거래는 31건이었다. 초고가 거래는 대부분 강남·서초·용산 등 전통적 부촌에 집중됐다. 뒤이어 용산구 ‘나인원한남’(250억 원), 강남구 청담동 ‘PH129’(190억 원),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용산구 ‘한남더힐’ 등이 초고가 거래 목록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자산가들이 경기 침체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유지되는 단일 고급 주택을 선호하며, 초고가 아파트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치·한·약대 중도탈락 첫 1000명 돌파…의대 확대 여파
지난해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중도탈락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중도탈락자는 총 1004명으로 전년도(660명) 대비 52.1% 증가해 2007년 통계 공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계열별로는 약대가 3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대 386명, 한의대 138명, 치대 82명 순이었다. 특히 의대 탈락자는 전년 대비 92%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권역별로는 서울권(228명)이 최다였으며, 대학별로는 원광대 의대(26명), 이화여대 약대(25명) 등이 탈락자가 많았다.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빅5’ 의대에서도 16명이 중도탈락해 최근 5년 새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약 1500명 증가)로 인한 전공·대학 간 이동과 의대 열풍 속 적성 미고려 진학이 주요 원인이라며, 올해도 탈락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네팔, 두 살 소녀 ‘살아 있는 여신’ 쿠마리로 선출
네팔에서 힌두교와 불교 신자들의 숭배를 동시에 받는 ‘쿠마리’로 32개월 된 아리야 타라 샤캬가 새롭게 뽑혔다. 그는 의전용 가마를 타고 카트만두 사원 궁전에 입성하며 신도들의 환호와 예를 받았다. 쿠마리는 네와르 공동체 샤캬족의 2~4세 소녀 중 흠 없는 외모와 용기를 갖춘 아이가 선발되며, 초경을 시작하면 지위를 후계자에게 넘긴다. 여신으로 추앙받지만 사원에 고립돼 생활하고, 은퇴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권 침해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유엔과 네팔 대법원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 기회와 연금 지급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해남 야생버섯 집단 중독 사고
전남 해남에서 주민 8명이 야생 버섯을 먹고 구토와 복통 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환자들은 50~70대 남성 7명과 여성 1명으로, 모두 지인은 채취한 버섯을 함께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군은 섭취한 버섯과 식재료를 수거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당국은 “야생 버섯은 외형만으로 독성 여부를 알기 어려우니 절대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자생 버섯 2292종 중 식용은 416종(18%)에 불과하며, 독버섯은 248종, 나머지는 식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가을철 자주 발생하는 광대버섯·무당버섯 속은 식용과 비슷해 일반인 구별이 어렵다. 독버섯을 먹으면 보통 6~12시간 내 구토, 설사, 어지럼증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간·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토해내고 섭취한 버섯을 지참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오해로 아내 살해…70대 남편 징역 18년 확정
정신질환 치료를 권유받던 70대 남성이 아내가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해 원심의 징역 18년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 자택에서 아내 B씨(73)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프라이팬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부부는 1973년 결혼해 51년을 함께 살았다. A씨는 우울 증세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자녀가 아내와 함께 치료 방안을 상의하던 대화를 듣고 강제 입원을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범행은 잔혹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