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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전면 면제
  • 기사등록 2025-09-23 1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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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기간(10월 4일~10월 7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사진=IPC 제공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석 연휴 기간(10월 4일~10월 7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0월 4일 0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통행료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에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민들이 부담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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