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조달청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규정을 전면 개정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사업에 우선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료제공=조달청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성·투명성 강화, 안전·품질 제고, 업체 부담 완화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비중을 기존 50 대 50에서 40 대 60으로 조정하고, 평가 항목별 차등폭도 10%에서 5%로 축소했다.
국민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기술인 역량 검증은 심층면접 도입으로 강화된다. 기존 1개 질의·2분 면접에서 최대 3개 질의·5분 면접으로 확대하고, 평가 배점도 개인별로 구분했다.
특히 안전관리 기술인은 안전업무 전담 경력만 인정해 전문성을 보장하며, 철근 누락 등 중대한 부실 관리 책임이 드러난 사업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해 부실업체 참여를 원천 차단한다.
자료제공=조달청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도 진행됐다. 기술인 교체가 불가했던 기존 규정을 손질해 정량평가 기준 이상 충족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장 비상주 기술지원 경력도 평가에 반영했다.
아울러 신생 중소업체가 불리하지 않도록 신기술 실적 기준과 신규 고용률 산정 방식을 완화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입찰 비리와 부실 시공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 개편했다”며,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공정 경쟁을 정착시키고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안을 반영한 표준공고문을 마련해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입찰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