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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213만 명 의료비 경감
  • 기사등록 2025-08-27 1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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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8월 28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213만5776명이 총 2조7920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진료연도별(’15~’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최근 5년간 환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66만 명, 2조2471억 원에서 2024년에는 213만 명, 2조7920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환급 대상자의 89%에 해당하는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지급액의 76.5%(2조1352억 원)를 차지해 제도의 의료 안전망 효과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환급액이 두드러졌다. 해당 연령층 121만 명이 총 1조8440억 원을 환급받아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한 1607억 원을 제외하고, 지급 동의계좌를 등록한 108만여 명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을 입금한다. 나머지 대상자는 8월 28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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