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사진=IPC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은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유가공업체와 판매업체 84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용 분유 제조업체와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도 포함됐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해 살모넬라·잔류물질·영양성분 등을 검사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으며, 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농후발효유·가공치즈 등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적게 함유된 아이스밀크·산양유 등 3개 제품이 적발돼 유통을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