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에 수입·유통된 농산물 및 식품에서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한 베트남산 ‘용과'/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품목은 베트남산 ‘용과’와 프랑스산 ‘해초 소금’(가공소금)으로, 각각 잔류농약(티아벤다졸)과 중금속(비소) 함유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수입·판매업체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수입한 베트남산 ‘용과’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인 0.01 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의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에서 2025년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제파크’가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사진=식약처
또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입업체 ‘제제파크’가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제조업체: SAS BOURDIC, 제조일자: 2024년 11월 7일, 제조번호: B24312)에서는 비소가 기준치인 0.5 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두 제품 모두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식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용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