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서울 시내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며, 주택 구입자는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주요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매도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최초 주담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하향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해당 용도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전세대출 역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방식이 전면 금지되고,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묶이고, 주담대 만기도 30년으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회피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책대출도 축소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들 정책대출에도 6개월 전입 의무가 신설되며,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으로 단기적인 대출 수요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금융회사들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강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검토 대상이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