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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근로자(E-9) 3차 고용허가제 신청 7월 7일 시작
  • 기사등록 2025-06-23 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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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근로자(E-9) 제3차 고용허가 신청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3회차 고용허가제의 신규 허용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 배정됐다. 

 

노동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 발생 시,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적극 활용해 인력 수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변화된 업종 허용 기준도 눈에 띈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의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는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는 ‘화물 분류 업무’가 고용 가능한 직무로 추가되면서 외국인근로자 활용 폭이 한층 넓어졌다.

 

아울러 호텔·콘도업체와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졌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 결과는 오는 8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차등 시행된다. 

 

제조업·조선업·광업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발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4회차와 제5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각각 9월과 11월 중 접수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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