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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집 11곳…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기사등록 2025-06-23 1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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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관리 기준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됐으며,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기구 등 766건을 수거해 검사를 병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 관리 미흡 및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보존식 미보관(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반 내용/자료제공=식약처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거한 766건 중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693건 가운데 조리식품 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는 즉시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73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영유아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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