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309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처분 이행 실태점검’ 결과, 총 1042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환수가 결정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2020년 1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6년 차에 접어들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 제재체계가 강화된 결과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수급 적발 시 부정이익 환수와 함께 최대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등 총 309곳이다. 이들 기관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건수는 16만 2042건에 이르며, 이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서 환수된 금액이 각각 267억 원과 12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보험료지원금 환수액은 92억 원이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을 통한 재산 은닉과 타인 명의 사업체 운영으로 생계급여를 부당 수령한 경우, 허위 근무자 등록과 이면계약서를 통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착복,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 영수증 제출로 연구개발비 편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 방과후학교 허위 수당 청구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환수액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전년 대비 415% 늘어난 27억 원이 환수되었고, 교육지원금도 282% 증가한 22억 원이 환수됐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뒤를 이었다.
기관 유형별 제재처분 현황/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61.1%에 해당하는 637억 원을 환수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85.1%인 24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분야에서의 법적 제재 근거가 명확하고 점검이 활발하게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6년 차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환수 및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 누수를 막고,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