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외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을 통해 외식업체에서 2만 원 이상을 3회 이상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650만 장의 쿠폰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배달앱 별로 1인당 월 1회까지만 제공된다.
소비자는 별도의 응모 없이도 공공배달앱에서 이용 횟수를 자동으로 산정해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등이 대상 업소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배달앱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배달앱의 경우 주문금액의 약 30%에 달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2만 원 주문 시 약 6116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으며, 이번 사업에는 전국 12개의 공공배달앱이 참여한다.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께비'/이미지=먹깨비 제공
참여 공공배달앱은 지자체 개발형인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8곳과 민관협력형인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 4곳이다.
사업 관련 정보와 참여 외식업체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공배달 통합포털’ 및 각 지역 공공배달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