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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1만 개소 돌파…의료현장 전반 확산 추진
  • 기사등록 2026-02-12 0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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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을 직접 확인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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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는 새로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의 ‘참여병원 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만 332개소로,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 개소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개소에 그쳐 아직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추가적인 기능 개선이 필요해 일부 의료기관의 참여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병원 간 진료협력이 요구되는 주요 정책과 연계해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발사를 통해 개별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시스템 개선도 병행된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활용해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 의료인과 협력병원 의료인 간 협진을 지원하고, 진료기록 유출이나 오·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서비스와의 연계도 확대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이 병역판정 등을 위한 진료기록을 정부에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병역판정, 상이등급 판정, 산업재해 판정, 장애 심사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진료정보교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이 1만 개를 넘어선 것은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체계가 의료현장 전반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진료정보교류와 공공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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